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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정보

호주의 Long Service Leave (장기 근속 휴가) 완벽 정리

by 호주생활정보 2025. 3. 3.

호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Long Service Leave(장기 근속 휴가)는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Long Service Leave가 무엇인지, 주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ong Service Leave란?

Long Service Leave(LSL)는 호주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일정 기간(보통 7~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추가적인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마다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2. 주별 Long Service Leave 규정 비교

호주는 각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마다 Long Service Leave의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하는 주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 10년 근속 시 8.67주(평균 2개월)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5년마다 4.33주 추가 지급
  • 중도 퇴사 시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부 지급 가능

빅토리아(VIC)

  • 7년 근속 시 6.1주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1년마다 1/60(약 0.87주)씩 추가 지급
  • 7년 이상 근속하면 중도 퇴사해도 비례 지급 가능

퀸즐랜드(QLD)

  • 10년 근속 시 8.67주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5년마다 4.33주 추가 지급
  • 중도 퇴사 시 7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부 지급 가능

서호주(WA)

  • 10년 근속 시 8.67주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5년마다 4.33주 추가 지급
  • 7년 이상 근속 후 정당한 이유로 퇴사 시 일부 지급 가능

남호주(SA)

  • 10년 근속 시 13주 유급 휴가 지급 (타 주보다 많음)
  • 이후 추가 근속 5년마다 1.3주 추가 지급
  • 7년 이상 근속 시 중도 퇴사해도 일부 지급 가능

태즈메이니아(TAS)

  • 10년 근속 시 8.67주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5년마다 4.33주 추가 지급
  • 7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일부 지급 가능

노던 테리토리(NT)

  • 10년 근속 시 13주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5년마다 6.5주 추가 지급
  • 7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일부 지급 가능

ACT(캔버라)

  • 7년 근속 시 6.1주 유급 휴가 지급
  • 이후 추가 근속 1년마다 1/60(약 0.87주)씩 추가 지급
  • 7년 이상 근속하면 중도 퇴사해도 일부 지급 가능

3. Long Service Leave 계산 방법

각 주의 규정에 따라 LSL이 계산되지만,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 ÷ 기준 연수) × 지급 주 수 = 받을 수 있는 LSL 주 수

예를 들어, 빅토리아에서 10년 근속했다면:

(10년 ÷ 7년) × 6.1주 = 8.71주

4. Long Service Leave 사용 및 지급 방식

  • 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사용 가능하며, 고용주와 협의하여 휴가를 계획해야 함
  • 보통 2주 이상의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하지만, 고용주와 합의하면 짧게 나눠 사용할 수도 있음
  • 퇴직 시 남은 LSL은 보상금으로 지급됨

5. 이직 또는 계약직의 경우

  • 동일한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면 LSL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별 Portable Long Service Leave 제도가 있음 (건설, 보건, 사회복지 등)
  • 계약직, 캐주얼 직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SL을 받을 수 있음

6. 결론

Long Service Leave는 호주에서 장기 근속 직원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각 주별 규정을 잘 숙지하고, 본인의 근무 조건에 맞는 LSL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LSL은 기업과 직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고용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사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주의 LSL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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